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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6.29.] [법률 제8101호, 2006.12.28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1조 (공표권)

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·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(이하 "미술저작물등"이라 한다)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

헌법재판소 2022.01.04 각하(4호) 2021헌바397 판례

“추적60분” 정보공개 사건

대법원 2007.08.28 선고 2007구합7826 판례

사죄광고청구사건하집1991(1),163

대법원 1991.01.17 선고 90가합15896 판례

손해배상(기) 하집1996-2, 120

대법원 1996.09.06 선고 95가합72771 판례